제목: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완전정리 – 홈택스로 셀프신고하는 법종합소득세란?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배당, 연금 등)을 합산하여다음 해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대체되지만,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이 있는 직장인은 별도 신고 필요합니다.신고 대상 및 일정신고 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자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납부기한: 동일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능홈택스 셀프 신고 절차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공동·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간편안내 서비스 따라 신고서 자동 생성과세자료 불러오기공제항목 입력 (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예상세액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