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촉법소년과 민식이법 충돌 시, 누가 우선일까? 실제 사례와 판례로 알아보자

요즘 자주 언급되는 법률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촉법소년과 민식이법입니다. 각각 아동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특정 사건에서는 이 둘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성장기 아동의 교정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형사처벌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럼, 촉법소년이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면?
이 경우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식이법은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법
-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에 형사처벌 불가 결국, 해당 행위가 명백히 민식이법상 처벌 대상이라도 촉법소년이라면 보호처분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2023년 수원의 한 사례에서, 촉법소년이 전동킥보드로 유치원생을 다치게 했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민사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적 충돌에 대한 논의
사회에서는 반복되는 청소년 범죄와 법적 면책 구조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
촉법소년과 민식이법은 서로 적용 대상과 법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우열 관계를 따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형평성,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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