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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완전정리 – 홈택스로 셀프신고하는 법
지식이 채널
2025. 3. 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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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완전정리 – 홈택스로 셀프신고하는 법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배당, 연금 등)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대체되지만,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이 있는 직장인은 별도 신고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및 일정
- 신고 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자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 납부기한: 동일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능
홈택스 셀프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공동·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간편안내 서비스 따라 신고서 자동 생성
- 과세자료 불러오기
- 공제항목 입력 (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
- 예상세액 확인 후 제출
- 즉시 납부 or 가상계좌 선택
신고 시 유의사항
- 누락 소득 확인: 홈택스에 자동 기재되어 있어 숨기기 어렵다
- 공제항목 체크: 부양가족, 기부금, 보험료 등
- 소득 증빙자료는 5년 이상 보관 권장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구분 숙지 필요
결론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회계지식 없이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내 제출과 정확한 자료 입력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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