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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정말 무적인가? 현실과 법적 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지식이 채널 2025. 3. 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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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정말 무적인가? 현실과 법적 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에서 촉법소년이 무적이다라는 말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말이 법적으로 사실일까요?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이란 무엇인지,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 보호처분이란 무엇인지
법적 현실을 아주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촉법소년이란? 법에서 정한 형사 미성년자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13세 이하)**의 청소년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들을 법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며,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즉,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오해입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은 검찰이 아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판사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 1~10호 중 적절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 1호: 보호자 감호위탁
  • 5호: 소년보호시설 위탁
  • 8호: 보호관찰
  • 10호: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 실제로 소년원에 입소하는 촉법소년도 존재합니다. 다만, 형사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 무적이라는 오해의 원인

이런 오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 언론의 자극적인 제목 (예: “촉법소년, 경찰 앞에서 비웃었다”)
  • 실제 사건에서 즉각적인 처벌이 없어 보이는 장면
  • 촉법소년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반복 보도

하지만 실제로는 가정법원에서 조사 후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중

최근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 만 14세에서 만 13세 혹은 만 12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24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지역도 있으며,
조만간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벌만이 해결책일까?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과 같은 선제적 대응과 환경 개선입니다.

  •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교육 강화
  • 가정과 학교의 관심 회복
  •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
  • 심리 치료와 상담 병행

결론: 촉법소년, 법적 무적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소년원 송치 등 강력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 제도의 현실적 개선사회적 교육이 병행되어야
건강한 청소년 법제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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